AI 핵심 요약
beta-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
-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분리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 이 대통령은 경찰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를 밝히며 관련 법·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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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시스템 정상화 첫 출발
경찰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문제 보완 필요"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수사와 기소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는데 이 법률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의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한 이 법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 시스템 정상화 첫 출발"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며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의 권한 행사가 삼권분립에 위반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계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는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게 된 배경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간 검찰은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걸쳐 매우 과도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 같은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 아래에서 검찰 내 일부 집단은 기소를 위해 수사할 수 있다는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있는 사건을 덮거나 누군가를 정해놓고 처벌하기 위해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표적 수사를 관행처럼 되풀이했다"며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저버리는 일도 자주 발생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이러한 비정상적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앞에 두겠다는 사필귀정이자 필연적 조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 수사권 독점·비대화 우려…문제 보완 후속 조치 필요"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우려되는 경찰 비대화 대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으로 형사사법체계의 선진적 정상화의 단초가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보면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며 "이런 문제 보완을 위해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정비 등 후속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새로운 수사 시스템의 정착 과정에서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게 수사의 공정성과 수사 역량 제고에 작은 빈틈도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은 뼈를 깎는 자세로 내부 비리 근절과 피해자 실질적 보호, 민주적 통제 강화에 총력을 기울여 믿음직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pcj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