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30일 형사소송법·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 처리하겠다.
-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했고 국민의힘은 졸속 심사라며 안건조정위를 요구했다.
-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심사기간 단축도 추진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저지를 예고했으나 통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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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되고 검찰개혁 법안 논란이 종결되며 입법 질주에 나섰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 법사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심사…국민의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전날 민주당 주로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논란이 된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는 대신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해야 하며, 수사 마무리가 어려우면 1개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의제기권과 수사기록 열람·등사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등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서는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들은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하는 '보완수사 요구 실질화'는 허구"라면서 "보완수사 요구는 요구일 뿐, 경찰이 지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응하면 사건은 표류하고 증거는 사라지며 공소시효는 흘러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을, 수많은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를 초래할 중요한 법안을 왜 정당의 전당대회 일정에 맞춰 졸속 심사해야 하는 것인지 저희는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 민주, 패스트트랙 단축 법안도 의결…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한데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현재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인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로 줄이고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우리 국회에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민생을 위해 제때, 제대로 일하라는 것"이라며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무엇이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름은 신속처리안건인데 처리까지 거의 1년이 걸리는 모순을 바로잡고 이미 효용성을 잃은 제도를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개정"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을 예고했다.
그러나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다음 날 필리버스터를 종결한 뒤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