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연욱 의원은 28일 축구협회 HDC 임원 파견 논란을 지적했다.
- HDC 계열사 임원 A씨는 11년간 실무를 맡고 10억 원을 받았다.
- 축구협회는 후속 조치와 규정 개정을 미뤄 비판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이 총수로 있는 HDC의 임원 파견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는 관련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는 30일 열리는 축구협회 청문회에서 장기 파견 경위와 자문료 지급 근거, 후속 조치 지연 문제 등을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에 따르면 HDC그룹 계열사 임원 A씨는 2013년 3월부터 11년간 축구협회 실무를 맡았고, 자문료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받았다.
문제는 파견 형식으로 축구협회 실무를 맡았는데, 파견 근무 최장 기간은 2년으로 한정돼 있다. 협회 인사 규정에는 A씨를 이렇게 오래 붙잡아 둘 근거가 없었다. 또 HDC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협회에서도 각종 비용을 챙겨 '이중 수령'이 아니냐는 지적도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A씨는 천안축구종합센터 건립 등 협회 주요 정보를 HDC 측에 넘겼다는 의혹도 있었다. 하지만 감사 직전인 2024년 11월 퇴직하면서 협회 내부 징계 대상에서 벗어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해당 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1년 5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축구협회 이용수 직무대행 체제에서도 외부 인력 파견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 개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행정소송과 별개로 1년 넘게 제도 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은 협회 내부의 개혁 시스템이 부재함을 보여준다"며 "회장 소속 기업의 직원을 11년간 파견받아 10억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그간의 비정상적인 협회 운영 방식을 방증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