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처음 공개했다.
- 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9.4%로 2022학년도 대비 13.2%포인트 상승했다.
- 다만 일부 대학·학과가 지역·저소득층 인재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 교육부가 결과 공개와 보완계획 제출로 이행 압박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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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학과 미준수 지속, 간호·저소득층 전형 취약
"페널티 없어" 결과 공개·보완계획 등 이행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방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높아졌지만 일부 대학과 학과에서 의무선발이 미준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8일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 제도 도입 이후 첫 성과 공개로 향후 매년 선발 현황을 점검·공개해 제도의 투명성과 이행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수도권 대학이 의·치·한·약학 및 간호, 전문대학원 입학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권역 출신으로 선발하도록 한 제도다.

의·치·한·약학은 40%(강원·제주 20%), 간호는 30%(강원·제주 15%), 법학전문대학원은 15%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모집인원 50명당 1명 이상 저소득층 지역인재를 별도로 선발해야 한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지방 의과대학 26개교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9.4%(2079명 중 1234명)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 도입 이전인 2022학년도 46.2% 대비 13.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지역 인재의 지역 내 진학 확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일부 대학의 의무 미이행 사례도 확인됐다. 의과대학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대학이 2곳(한림대, 순천향대), 저소득층 지역인재 기준 미준수 대학은 4곳(연세대 미래캠퍼스, 고신대, 원광대, 경북대)으로 집계됐다.
의대를 제외한 치의학·한의학·약학·간호학 및 전문대학원 계열에서는 총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6.9%)가 지역인재 의무비율을 충족하지 못했다.
저소득층 지역인재의 경우 193개 학과 중 28개 학과(14.5%)가 법상 의무선발 인원을 준수하지 못했다. 특히 간호학과와 일부 전문대학에서 미준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미준수 원인으로 대학의 이행 노력 부족과 함께 제도 구조적 한계를 지목했다. 현행 제도는 '선발계획'이 아닌 '최종 등록 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합격자의 등록 포기나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 등 변수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일부 지역·학과의 경우 지원자 확보 자체가 어려운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행 법령에는 미준수 대학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은 없는 상태다. 교육부는 대신 결과 공개를 통해 간접적인 이행 압박을 강화하고 미준수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최우성 교육부 지역대학지원과장은 "법적으로 제재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학별·학과별 여건을 고려해 이행을 요청하고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계열별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정착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 기반"이라며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