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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현실화에 건설업계 긴장…신규 수주 막히고 계약해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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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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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22일 서울시에서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영업정지 기간 신규 수주와 입찰이 전면 금지돼 매출 차질과 PF 자금 조달 등 경영 전반에 타격 우려가 커졌다.
  • SK에코플랜트·GS건설 등 다수 건설사가 영업정지와 집행정지 소송에 잇따라 나서며 장기 불확실성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아 수주 차질 우려
건설사들 과거 현장 사고 관련 영업정지 리스크 잇따라 발생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나서지만 불확실성 부담 여전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이 안성 교량 붕괴 사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건설업계 전반에 과거 현장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영업정지가 현실화할 경우 신규 수주 제한 등 경영 전반에 적지 않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토목건축공사업 3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아 수주 차질 우려

[안성=뉴스핌] 최지환 기자 =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공사 교량 붕괴 사고 현장에서 28일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2025.02.28 choipix16@newspim.com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2일 서울시로부터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사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안성 교량 붕괴 사고)이다.

이번 영업정지 금액은 5조5410억원 규모로 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 대비 17.8%에 해당하는 수치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해당 기간 공공사업과 민간 정비사업 등 모든 신규 수주 및 입찰 참가가 전면 금지된다. 처분 전 도급계약을 맺고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득해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 신규 일감이 멈추면서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와 별개로 국토부 역시 8개월의 영업정지를 사전 통지한 상황이다.

◆ 건설사들 과거 현장 사고 관련 영업정지 리스크 잇따라 발생

대형 건설사들의 영업정지 리스크는 최근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황이다. SK에코플랜트와 계룡건설은 경기 시흥시 교량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과 광주 붕괴 참사를 일으킨 IPARK현대산업개발은 장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현재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처분 취소 소송을 이어왔다. 한신공영 또한 2019년 부산 일광지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지난해 12월부터 2개월 간 영업정지를 확정받기도 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사고 현장 [사진=뉴스핌DB]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포스코이앤씨 역시 처분 절차를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는 사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영업정지 여부와 기간을 고려 중이다.

◆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나서지만 불확실성 부담 여전

대외 신인도 추락과 유동성 악화도 건설사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부실시공 및 사고 유발 기업이라는 꼬리표는 조합원 투표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더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조달 시 금융권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금리가 인상되는 등 유동성 압박이 심화할 공산이 크다.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사들은 행정처분 즉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본안 소송에 돌입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면서도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장기적인 불확실성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끌고 가야 한다는 점은 여전한 부담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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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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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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