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K-노동회의소 설립과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제정을 제안했다.
- 비정형 노동자 869만명 등 노조 밖 노동자를 포용하는 포용적 사회안전매트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 노동복지기본법 전면 개정, 5대 투자분야 제시 등으로 모든 노무제공자에 대한 권익·복지·노후 보장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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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노조조차 만들 수 없는 다양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한 이해 대변 기구로 K-노동회의소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통적 고용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사회 안전망을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사회안전매트로 확장하는 첫걸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형노동이 증가하면서 반복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소득자가 869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전통적 고용관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의 사회안전망은 이들을 온전히 포용하지 못하는 만큼 비정형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매트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 등 모든 노무 제공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계와 복지, 권익 보호를 다루는 자조적 공제 시스템으로 K-노동회의소를 설립하자는 구상이다.
전통적 고용관계를 상정하고 만들어진 현행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어떤 형태로든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노동회의소 설치는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와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 제안하기도 했다.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김 장관에게 '노동회의소에 대한 이견도 있지 않나' '노동계가 설득이 잘 안될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 대통령 지적에 "노동회의소를 만들면 반대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이견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기존의 고용관계로 설명하지 못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형 노동자가 출현하고 있고, 이들을 전통적인 노조로 조직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프리랜서 등 사용자가 없는 노동자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이 보고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사회안전매트 강화 방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밖에도 ▲일터든든 ▲복지든든 ▲안심든든 ▲성장든든 ▲노후든든 5개 중점 투자 분야를 제시했다.

미수금 회수지원, 쉼터 등 안전일터 보장,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을 통해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일터 권익 보장의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고용·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해 촘촘한 사회보험체계를 구축한다.
노무제공자 역량 강화를 위해 내일배움카드를 활성화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과 경력관리를 통한 성장지원에 나선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은퇴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IRP 가입을 촉진하기 위한 퇴직연금 플러스를 강화하고 노무제공자 대상 맞춤형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함께모아공제'를 추진한다.
김 장관은 "우리 사회는 고용 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아닌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포용적 안전망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인간을 위한 AI 기술혁신, 존엄을 지키는 노동,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미래를 위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