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 피해자보호명령 신설·전자감독 연계 등 법제와 기관공조를 확대했다
- 고위험 피해자 맞춤 보호와 레드플래그 홍보로 범죄 예방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자장치 연계·공동출동 등 기관 협업 기반 선제 대응 강화
고위험 피해자 맞춤 보호·레드플래그 홍보로 재범 예방 추진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부가 스토킹과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법·제도 보완과 함께 관계기관 협업, 피해자 보호, 사회 인식 개선까지 전방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성평등가족부·법무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총 4개 분야 20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법·제도 측면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가 도입된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신설돼 2027년 4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해 보호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알리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지난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별도 법제화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선제 대응도 강화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공동 대응체계가 전국에 도입됐다. 전자감독 시스템과 경찰 112 시스템을 연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스템도 올해 말까지 구축된다.
대검찰청은 주요 교제폭력·살인사건 80건을 분석해 강력범죄 전조 신호를 반영한 '잠정조치 체크리스트'를 마련했으며 경찰은 고·중·저 3단계 위험도 분류체계를 도입해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
그 결과 올해 1~5월 기준 구속, 유치, 전자장치 부착 등 격리조치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확대된다. 전국 경찰서와 가정폭력 상담소 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피해자 모니터링과 심리상담을 병행하고 고위험 피해자에게는 민간경호와 지능형 CCTV 설치 등 맞춤형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부는 교제폭력과 스토킹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레드플래그(고위험 징후 10가지)'를 마련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수사기관 대상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대응 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관계부처 TF는 "이번 대책은 남양주 사건에서 드러난 법·제도와 현장 대응의 공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향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해 피해자가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수준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교제폭력 등 피해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24시간 상담과 긴급 보호를 받을 수 있다.
hyeng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