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TF는 법제도·기관협업·피해지원·인식개선 등 4대 분야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 접근금지 피해자보호명령 도입·전자감독 연계 강화 등으로 사각지대 해소와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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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부는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마련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법무부·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TF는 이날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기반 폭력 인식개선 등 4대 분야 총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TF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해자가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동선을 알려주는 제도와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 제도도 지난 6월 24일부터 시행됐다.
TF는 "현재 법률적 사각지대에 있는 교제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법제화(지배·통제행위 처벌, 잠정조치 도입)와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9개월), 친밀관계폭력 사망사건 사례분석 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선제적 대응도 강화된다. 경찰청과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성폭력범죄 등 기존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별건 접근금지 잠정·임시조치 결정 시 KICS를 통해 피해자 정보, 사건 내용을 자동 공유하고, 가해자가 접근하는 경우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 출동(경찰-피해자, 보호관찰관-가해자)하는 공동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TF는 "교제폭력 대응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법무부 전자감독시스템-경찰청 112시스템 연계 등 현장 대응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한편,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피해자가 체감하는 안전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