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기도가 4일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 교육에서 민사소송·강제집행·형사고소 등 권리구제 방안과 각종 실무 절차를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긴급생계비·주거·이주비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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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권리구제 이해와 법률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오는 4일 오후 2시 수원시 경기신용보증재단 3층 강당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권리구제 법률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과 협력해 진행하는 설명회에서는 민사소송, 강제집행 및 형사 고소 등 전세사기 피해 이후 활용 가능한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실무 절차도 설명하고 교육 후에는 참석자들이 개별적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변호사의 사례 중심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실질적인 대응에 도움이 될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대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정보를 가까운 곳에서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 및 상담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