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는 30일 하반기부터 가맹·하도급 보호 제도 개편을 시행했다
-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협의 의무 부과로 가맹점주 협상력이 강화됐다
- 8월11일부터 건설하도급 지급보증·대금연동·신고포상금 확대 등 하청업체 보호가 강화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12월 시행
하도급 지급보증 면제사유 축소
에너지 비용도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피해 하청업체도 신고포상금 지급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하도급 거래 보호 장치도 확대된다.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협의에 응해야 하고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가맹 분야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로 구성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수 이상의 가맹점사업자가 가입하면 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다. 등록 단체가 거래조건 협의를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에는 협의 의무가 부과된다.
가맹본부가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조치 대상이 된다. 개정법은 오는 12월31일 이후 등록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하도급 분야에서는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 발주자 직접지급 3자 합의,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대금 지급 등이 지급보증 의무 면제사유였지만 앞으로는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에 대해서만 지급보증 의무가 면제된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에 대해 연동 의무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하도급대금 중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와 주요 에너지 비용에 대해 연동 의무가 적용된다.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 확대와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확대는 오는 8월11일부터 시행된다.
신고포상금 제도도 바뀐다. 기존에는 피해 하청업체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앞으로는 피해 하청업체도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제도도 8월11일부터 적용된다.
하반기 공정거래 분야 제도 변화는 가맹점주와 하청업체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반면 가맹본부와 원사업자 입장에서는 협의 의무, 지급보증, 대금 연동, 신고 대응 등 거래 단계별 준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