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앙노동위원회가 29일 개별적 근로관계 판례 분석집 개정판을 발간했다
- 2020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판례 1935건을 검토해 근로자성·해고·비정규직 차별 등 내용을 보강했다
- 중노위는 판례집을 통해 노사 권리·의무 이해를 돕고 대화와 타협 중심의 직장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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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는 개별적 근로관계와 관련한 주요 판결내용을 정리해 '주제별 판례 분석집(개별적 근로관계)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나온 자료로, 2020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나온 1935건의 판례를 검토한 내용이 담겼다. 중노위는 주로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개정판은 ▲구제신청 요건 ▲구제신청 내용 ▲비정규직 차별시정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 4개 장으로 구성됐다.
임원·종교관련 종사자·방송작가·골프장 캐디·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 등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성 판단 사례가 다수 보강됐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 등 해고 존부에 대한 판례도 대폭 추가됐다. 최근 징계사유로 다수 제기된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 관련 징계사례도 담겼다.
정년 후 재고용기대권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가 2023년 6월에 나온 이후 추가된 사례도 개정판에 실렸다. 비정규직 차별시정 관련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 및 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와 관련된 판례도 보충됐다.
구제신청 이후 사업장 폐업 등으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임금 상당의 구제이익을 인정한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도 개정판에 반영됐다.
아이돌보미의 근로자성이나 국도관리원 과적단속원 차별시정 사건 등 행정사건이 아니더라도 개별적 근로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 민사판결의 경우 개정판에 포함됐다.
개정판은 중노위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변하는 노동환경과 점차 복잡해지는 개별적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개별적 근로관계 판례 분석집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판정과 판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노사가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갈등보다는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정착되는데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