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노동부가 20일 국립수산과학원 기간제노동자 사망 사건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 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조직문화, 근로시간, 비정규직 차별 등 전반적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 노동부는 고인 사망을 애도하며 진상 규명과 엄정 조치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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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국립수산과학원의 30대 기간제 노동자 사망 사건을 들여다본다.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유서를 남기고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가 20일 충남 금산 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 대상 근로감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고인 관련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외에도 전 직원 대상 추가 피해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조직문화 전반과 근로시간, 비정규직 차별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한다.

앞서 고인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유서에는 일부 직장 상사들의 반복적인 폭언과 부당한 대우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은 경찰에 고소를 진행한 상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먼저 30대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확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통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하겠다"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