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권익위와 육군은 7월 1일 감찰교육대 창설 계기 군 감찰협력 체계를 가동했다
- 양 기관은 감찰 교육체계 표준화·공동연구와 미국 육군 감찰학교 방문 연계로 연합감찰 역량을 강화한다
- 감찰교육대는 전군 감찰 전문인력 양성과 군·유가족 권익 보호 및 국방·군사 민원 공정조사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와 대한민국 육군은 오는 7월 1일 육군 감찰교육대 창설을 계기로 군(軍) 감찰 전문역량 강화, 민원 정책 공유,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골자로 하는 협력 체계를 공식 가동한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양 기관은 감찰 교육체계 표준화 및 공동 연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한미 연합감찰 역량 강화를 위한 미국 육군 감찰학교 방문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감찰교육대는 군 감찰 분야 최초 전담 교육기관이다. 육군 감찰관의 전문성과 직무역량의 체계적 강화를 위해 충북 영동군에 위치한 육군종합행정학교에 설치된다.

감찰교육대에서는 신규 감찰관 기본교육과 직무 전문화 과정, 재직자 보수교육 등의 과정이 운영된다. 권익위 전문가도 교육 과정에 참여한다. 교육 범위는 육군에서 해군·공군·해병대로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전군 차원의 감찰 전문인력 양성 체계로 발전시킨다.
두 기관은 ▲국방·군사 분야 민원응대, 조사기법 등 전문분야의 교관지원 및 특강 ▲민원동향 및 처리 개선 사례 공유 ▲군 민원 처리 역량강화를 위한 국방·군사 분야 민원 해결 요령 및 제도개선 방향 공동연구 등 실질적인 협력방안을 이행할 예정이다.
감찰교육대는 권익위가 추진하고 있는 무연고전몰군경 전수조사 및 군 옴부즈만 제도를 통해 군 구성원과 유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권익 보호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구성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육군 감찰교육대와 협력을 통해 국방·군사 관련 민원이 공정한 조사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