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됐으나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 2심은 단순 추천·의사 반영일 뿐 인사담당자 자유의사를 제압할 위력은 없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상직·김유상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고 최종구 전 대표와 국토부 전 직원 A씨는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이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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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의혹을 받아온 창업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5일 업무방해,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 전 의원과 김유상 이스타항공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고, 최종구 전 대표는 벌금 1000만 원,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15년 11월∼2019년 3월 이스타항공 정규직 채용 과정에서 점수가 미달한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채용토록 인사담당자에게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국토교통부 지역 공항출장소 항공정보실장 출신인 A씨는 자녀 채용을 청탁하고 이스타항공의 운영상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의 딸은 공인 외국어 시험 성적을 갖추지 못해 서류에서 2차례나 탈락했는데도 재심사 끝에 항공사에 최종 합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뇌물공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최 전 대표와 김 전 대표, A씨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해 각각 총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인사담당자들에게 위력 행사로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언행이나 태도 등을 취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지원자를 추천하거나 의사를 채용절차에 반영하도록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큼의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이 없었다는 취지다. 이스타항공에 '사내추천제도'가 있어, 이를 통해 임직원이 신규직원 채용절차에서 지원자들을 추천할 수 있었다는 게 2심 재판부의 설명이다.
같은 이유로 김 전 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최 전 대표는 일부 위력행사가 있었다고 판단, 1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A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내려졌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