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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프랑스 카드'는 '우회로'가 아니라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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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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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18일 한국형 LEU 기반 핵추진잠수함 개발에서 한미 LEU 협정 선행과 한불 비핵 협력의 병행 필요성을 제시했다.
  • 프랑스는 LEU 기반 해군 핵추진과 정비 가능한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함정통합·안전·정비·교육 등 비핵 분야에서 시행착오와 일정 지연을 줄여줄 파트너로 제시됐다.
  • 한국은 한미동맹 보완 구조와 클린 체인 원칙, IAEA 제14항 협의, 특별법 제정, 4~6척 전력구조·LBTS 구축을 통해 책임 있는 비확산형 핵잠 모델을 구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이제 구상 단계가 아니다. 국방부가 2026년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을 내놓으면서,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 사용, 국내 개발·건조,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준수, 2030년대 중반 1번함 진수라는 구체 일정이 제시됐다.

한국이 추진하는 것은 핵무기를 싣지 않는 공격핵추진잠수함(SSN)이다. 국제적 수용성을 확보하려면 비핵무장 SSN, 20% 미만 LEU, IAEA 사전협의, 한미동맹 정합성이라는 네 가지 원칙을 일관되게 제시해야 한다.

핵심은 분명하다. LEU 연료협정은 미국과 먼저 맺되, 프랑스와는 함정통합, 안전설계, 정비·교육·지상시험시설, 원자력 안전문화 등 비핵 분야 협력을 조기에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이는 미국을 우회하거나 대체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고농축우라늄(HEU) 기반 해군 원자로 운용 경험을 가진 미국과, LEU 해군 핵추진을 40년 이상 운용해온 프랑스의 강점을 결합해 한국형 핵잠수함의 성공 가능성과 안전성을 높이려는 동맹 보완형 접근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 [사진=뉴스핌DB]

왜 프랑스인가

프랑스는 뤼비급·쉬프랑급 공격핵잠, 트리옹팡급 전략핵잠, 항모 샤를드골 등으로 LEU 기반 해군 핵추진을 장기간 운용해 온 서방의 드문 사례다. 전 프랑스 원자력청(CEA) 원자로부문 책임자인 알랭 투르뇰 뒤 클로가 설계에 관여한 프랑스 모델은 성능을 희생한 선택이 아니라, 10년 주기 안전점검, 오버홀과 연료교체 연동, 민·군 원자력 인프라 결합을 통해 비용과 위험을 줄인 합리적 선택이었다.

프랑스 잠수함은 처음부터 '정비 가능한 핵잠수함'으로 설계됐다. 연료교체를 위한 특수 접근구조, 압력선체 안전성, 방사선 방호, 정비기지 운용까지 설계 단계에서 반영했다. 한국이 LEU 기반을 택한 이상, 정비 접근성, 방사선 방호, 사용후핵연료 관리, 승조원 안전을 설계 초기에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HEU는 에너지 밀도가 높아 작은 노심, 장기간 무재장전 운용에 유리하다. LEU는 비확산 부담을 낮추지만, 연료교체·대정비 인프라와 함대 가동률 관리가 핵심 과제가 된다. NTI도 동일한 공간과 출력에서 장수명 LEU 노심을 구현하려면 HEU보다 설계·정비·재장전 난도가 높다고 지적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스 경험의 가치가 커진다. 미국은 HEU 기반 장수명 노심 경험에 강점을 갖고, 프랑스는 한국이 선택한 LEU 기반 모델과 가장 가까운 운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정단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성

한불 기술협력의 실질적 효과는 '기술이전' 자체가 아니라, 개발 일정과 안전성이다. 한국이 원자로와 플랫폼을 모두 독자 설계·검증하면, 가장 큰 위험은 원자로 자체보다 인터페이스, 차폐, 냉각, 진동·소음, 지상시험, 정비 접근성, 승조원 교육, 비상대응 같은 함정통합·운용 영역에서 터질 수 있다.

LEU 기반 함정을 40년 이상 운용한 프랑스와 협력하면 불가피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건조·검증 일정을 1~2년 단축할 가능성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일정 단축이 아니라, 설계 초기부터 정비·연료교체·방사선 방호·비상대응을 반영한 '더 안전한' 핵잠을 만드는 일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력의 중심은 비핵 분야다. 함정통합 자문, 안전성 검토, 정비체계 설계, 지상시험시설 운용, 승조원·정비인력 교육이 핵심이다. 핵잠 사업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자문료가 아니라 설계 오류, 지상시험 지연, 정비성 결함, 안전규제 재검토, 승조원 교육 미비에서 발생하는 일정 지연과 재설계다.

초기부터 프랑스와 제한적이지만 실질적인 검증·자문 메커니즘을 구축하면, 나중에 몇 년 치 비용을 들여 되돌아가야 할 위험을 앞단에서 줄일 수 있다. 프랑스 협력의 가치는 '얼마를 더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위험과 지연을 줄이느냐'로 평가해야 한다.

한국과의 협력은 프랑스에도 전략적 기회

프랑스에도 이 협력은 전략적 기회다. 첫째, 프랑스는 LEU 해군 핵추진의 책임 있는 국제 모델을 확산시키는 선도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다. HEU 해군 원자로는 핵분열물질생산금지조약(FMCT) 논의에서 예외를 만들고, 군사기밀을 이유로 IAEA 검증이 어렵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반면, 한국의 'LEU-only 모델'은 비핵무장, IAEA 사전협의를 통한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 프랑스가 한국과 협력하면 "핵확산 위험을 낮추면서도 고성능 해군핵추진을 구현할 수 있다"는 자국 모델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둘째, 프랑스 해군핵추진 생태계는 원자로와 핵증기공급계통 분야의 핵심기업 테크니카톰(TechnicAtome), 프랑스의 대표적 방산 조선기업 나발그룹(Naval Group), 프랑스 원자력‧대체에너지청(CEA), 군사용 원자력 교육기관인 프랑스 군사원자력응용학교(EAMEA)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핵증기공급계통, 함정 설계·체계통합, 원자력 연구·개발, 군사 원자력 교육에 강점을 가진다. 원자로 핵심 설계나 연료 이전 없이도 함정통합 자문, 정비·점검 용이성 검토, 안전성 평가, 지상시험 자문, 품질보증, 방사선 방호, 안전문화 교육, 승조원 훈련에서 고부가가치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조선업의 대형 조선소·모듈 건조·가격경쟁력과 프랑스 해군기술·방산 네트워크가 결합하면, 제3국 잠수함 보수정비(MRO), 수상함·잠수함 패키지, 해군교육, 원자력 안전서비스로 협력이 확장될 여지도 크다.

미국의 국익, '한불 협력'은 '한미동맹'을 보완

다만, 한국의 한불 협력은 한미동맹을 보완하는 구조여야 한다. 미국은 한국이 자국 원자력법·의회 절차를 우회하는지, 미국산 기술·장비·핵물질·소프트웨어가 프랑스 협력에 간접 활용되는지, 한국 핵잠의 역할이 한미 연합작전·잠수함 작전보안·인도태평양 전략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따라서 대미 메시지의 첫 문장은 "프랑스는 미국의 대체재가 아니다"여야 한다. 한국은 20% 미만 LEU만 사용하고, HEU는 논의하지 않으며, 핵무기를 보유·개발하지 않고, IAEA와 제14항 특별절차를 협의해야 한다.

참고로, IAEA는 비핵보유국의 핵물질이 평화적 용도로만 쓰이도록 감시·사찰하기 위해 각국과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을 체결하고 있다. CSA는 핵물질 신고·계량·사찰·통신체계를 세부 조항으로 규정한 일종의 핵 회계·사찰 매뉴얼이다. 이 가운데 제14항은 비핵국이 핵잠수함 연료 같은 '비폭발 군사활동'에 핵물질을 사용하려 할 때, 해당 물질에 대한 사찰을 일시 중단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다. 이 조항은 '핵무기는 아니지만 군사용 원자로용 연료'를 허용하는 법적 통로로, 한동안 거의 쓰이지 않다가 호주 핵잠(AUKUS) 논의를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 정부에 한국 핵잠을 한미 연합 대잠전·해양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동맹 부담분담 수단으로 운용하겠다고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할 장치가 '클린 체인(clean chain)' 원칙이다.

한미 협력망, 한불 협력망, 국내 독자개발망을 구분해 미국산 핵물질·장비·정보·소프트웨어를 한불 협력에 무단 활용하지 않는 방화벽을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산 기술이 들어간 자료는 미국 사전동의 없이 프랑스와 공유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미국의 정보유출 우려를 줄이고, 프랑스에도 한국 협력의 법적 안정성을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

2019년 7월 12일(현지시각) 프랑스 쉐르부르 조선소에서 열린 5000t급 원자력추진 공격잠수함 쉬프랑(SUFFREN) 진수식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가운데)이 조선소와 해군 관계자들과 함께 진수 버튼을 누르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프랑스 해군 홈페이지] 2026.06.18 gomsi@newspim.com

프랑스에 제공할 반대 급부

한국이 프랑스에 제공할 반대급부도 분명하다. 한국 조선업의 생산·일정관리 능력, 인도태평양에서 프랑스 전략적 존재감을 키워줄 안정적 파트너십, 소형모듈원자로(SMR)·원전·방산·사이버·우주·해양안보 분야의 산업협력, LEU 모델의 국제 정당성 강화다. 한국이 프랑스와 추가 비용을 들여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미국과 프랑스의 강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절차도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 핵잠 사업은 원자로, 연료, 플랫폼, 방위사업, 대외협정, 정보보호, IAEA 안전조치, 방사성폐기물 관리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국가전략사업이다. 이미 '핵추진잠수함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지만, 향후에는 이를 대통령실·NSC 조정 아래 '장보고 N사업 추진위원회' 수준 상설 사업단으로 격상해야 한다. 이 기구가 한미 LEU 협상, IAEA 협의, 한불 비핵 협력 범위, 특별법·특례입법, 총수명주기 비용, 4~6척 전력구조, 지상시험원자로·정비기지 입지, 사용후핵연료 관리 방식을 통합 조정해야 한다.

법제의 세 관문도 제시된다. 첫째,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 동의 여부다. 단순 연구협력 MOU가 아니라 연료 공급, 군사원자로 안전, 비밀정보 교환, 장기 재정 부담, 사용후핵연료 처리 의무가 포함되면 동의 또는 비공개 보고·예산 승인을 병행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안전하다.

둘째, 원자력안전법·방위사업법의 한계를 보완할 핵잠 특별법 또는 특례장 신설이다. 셋째, 포괄적안전조치협정(CSA) 하에서 IAEA와 'LEU 기반, 비핵무장, 검증 가능한 해군 핵추진 모델'을 선제적으로 협의하는 것이다.

실행 로드맵의 기본 원칙은 한미 LEU 연료협정 우선, 한불 비핵 협력 선행, 지상시험시설(LBTS) 기술검증, 프랑스 연료 옵션 후순위, 4~6척 순환운용 체계 구축이다. 특히 문무대왕과학연구소의 선박용 원자로 실증 인프라를 핵잠 원자로·추진계통의 LBTS으로 연계하면, 가장 위험한 원자로-선체 인터페이스·차폐·냉각·소음·비상정지·정비 접근성·교육체계 통합 검증을 해상 탑재 전에 육상에서 수행할 수 있다. 프랑스의 LEU 운용 경험을 이 LBTS 검증과 결합하면 개발 리스크를 줄이고 건조·검증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결국 한국형 핵잠은 외국 기술의 단순 도입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국의 독자 원자로·조선 역량, 한미동맹의 제도적 기반, 프랑스 LEU 해군핵추진 경험, IAEA 투명성 체계가 결합된 책임 있는 해군 핵추진 모델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추진될 때 한국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미래 전략핵잠 위협에 대응하는 장거리·장기은밀 작전능력을 확보하면서, 국제 비확산 체제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핵잠 보유국의 길을 열 수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경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10대학에서 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은 대표적 북한·외교안보 전문가다. 세종연구소에서 남북한관계연구실장을 거쳐 수석연구위원, 한반도전략센터 부소장으로 활동하면서 북한 정치, 북핵, 남북관계를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다. 《현대 북한의 정치·역사·이념·권력체계》, 《한반도 핵무기정치》, 《왜 우리는 핵보유국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모르는 김정은》 등 북한·핵 문제 관련 저서와 논문을 다수 집필했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고는 필자가 세종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종포커스>에 2026년 6월 18일 게재된 글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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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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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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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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