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5일 영유아 건강검진을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8차례 무료 제공한다고 밝혔다
- 검진은 연령별로 내용이 다르며 성장·발달·시청각·구강 등 이상을 조기 발견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외국인·출생신고 전 자녀도 임시번호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정해진 기간 내 받으면 전액 무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영유아, 성장 단계로 조기 발견 중요
출생신고 전이라도 임시번호로 혜택
검진표 수령 후 검진기관 찾아 방문
성장 시기따라 검진 달라…연장 불가
이상 소견 시 통보서, 의뢰서로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차례에 걸쳐 영유아 건강검진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외국인 자녀나 출생신고 전이라도 임시번호를 발급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문진, 진찰, 신체 계측, 건강 교육 등으로 구성돼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5년 동안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0명 중 약 18명이 정밀평가필요 판정을 받았다. 영유아는 성장 단계에 있어 시기를 놓치면 치료에 어려움이 많아 검진을 통해 문제점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는 연령에 따라 8차까지 검진받을 수 있다. 생후 14일~35일까지는 고관절 진찰, 청각 문진 등을 실시한다. 4~6개월 아이는 수면, 전자미디어 노출 등에 대한 검진을 받는 방식으로 연령에 따라 검진 방법이 다르다. 성장이상, 발달이상, 사고, 영양, 청각이상, 시각이상, 구강질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상은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 영유아다.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6세 미만의 외국인 자녀라면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정을 위해 통역·번역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상황이더라도 건보공단 지사나 검진기관에서 임시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조기에 검진받을 수 있다.
검진 기간 내 검진을 받을 경우 비용 부담도 없다. 검진을 원하는 보호자는 전자문서나 우편으로 검진표를 수령한 뒤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건강보험 25시'를 통해 주변 검진기관을 찾아 방문하면 된다.
부모(법정대리인)가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된 경우는 인증서 로그인 후 문진표 등을 작성하면 된다. 건강보험증에 영유아와 함께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영유아 보호자 관계 신청을 해 소속 지사 승인 완료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검진이 끝나면 검진 기관에서 검진결과통보서를 직접 교부한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영유아 검진은 성장 시기별로 정해진 기간 내에 받아야 하므로 기간 연장은 불가능하다.
검진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상급종합병원 진료 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요양급여의뢰서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이용하는 한 이용자는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에 대해 알게 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온 세상이 아이를 같이 키워준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