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12일 교권보호국을 현실화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제안했다
-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과 시도교육청 지원센터·교육지원청 현장지원팀을 두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설계했다
- 교권침해·악성민원·아동학대 신고를 국가가 통합 관리해 교사를 민원·분쟁의 직접 당사자에서 분리하는 것이 핵심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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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악성민원·아동학대 신고 통합 관리
국가책임형 보호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서 제시된 교권보호국 개념을 현실화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을 담은 정책브리핑을 발간했다.
민주연구원은 12일 '참교육이 던진 질문, 국가책임형 교육활동보호체계로 답하다 - 교육부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방안' 정책브리핑을 통해 교권침해와 악성민원,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재영 민주연구원장은 "교사를 지키는 것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일이며,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이번 정책브리핑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시키는 논의를 넘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의 안정적 학습권을 함께 보장하는 국가책임형 교육활동 보호체계를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을 응징형 특수기구가 아니라 보호 절차와 갈등 조정, 책임 분담 기능을 수행하는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에 교육활동보호국을 설치하고 시·도교육청에는 교육활동보호지원센터를 법정기구화하며 교육지원청 단위에는 현장지원팀을 설치하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제시했다.
민주연구원은 이를 통해 학교가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과 반복 민원을 혼자 떠안지 않도록 하고 국가와 교육청이 제도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활동보호국은 강제수사기관이 아니라 학교 자료 확인과 관련자 면담, 증거 정리, 피해교원 보호조치 점검, 사안 유형 분류, 관계기관 이첩 등을 수행하는 교육행정 지원·조정·현장대응기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교육활동보호국의 핵심 기능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통합 분류체계 구축과 악성 민원 기관 책임제, 아동학대 신고 대응지원, 학교공동체 회복 지원을 제시했다. 학생의 수업방해와 폭언·폭행, 보호자의 반복·폭언 민원, 생활지도 이후 아동학대 신고, 학교폭력과 교권침해가 결합된 사안 등은 학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복합 사안이므로 교육부가 제시하는 중앙 기준에 따른 통합 분류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교사 개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과와 해명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민원은 학교 공식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관리하고 반복적 민원이나 폭언·협박성 민원, 허위사실 유포 등 교육활동을 위축시키는 사안은 교육청으로 이관해 법률 검토와 공식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 신고가 충돌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사가 조사·수사 절차에 혼자 노출되지 않도록 교육감 의견서 작성과 교사 진술 준비, 법률상담, 무혐의·불송치 사안의 사후 회복 지원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의 화제성은 학교 현장의 불안을 대중문화가 포착한 사례"라며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판타지이지만 교사가 민원과 신고, 조사와 소송을 개인적으로 감당하는 현실은 매우 실제적인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교권 보호는 교사의 특권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회복하는 정책"이라며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의 핵심은 교사 개인을 민원과 분쟁의 직접 상대에서 분리하고 학교와 교육청, 국가가 공식적·법률적 대응 주체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세밀하게 살피고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공교육 회복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