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국교총이 11일 2025년 교권침해 상담 438건을 분석했다.
- 학부모 피해 199건으로 45.4% 차지, 4년 연속 최다였다.
- 교총은 교권 보호 5대 영역 23대 대책 반영을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생지도 상담 10건 중 6건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접수·처리한 교권 침해 및 교직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교권침해 상담 중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4년 연속 가장 많았다고 11일 밝혔다.
교총이 이날 발표한 '2025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은 438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504건보다 66건 줄었지만 교총은 교권 보호 체감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권5법 개정 이후 시·도교육청 교권보호센터 운영이 확대되고 교권침해 1395 신고·상담 체계가 구축되면서 교총 상담은 일부 줄었으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과 교육활동 위축은 여전하다는 것이다.

교권 침해 주체별로는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199건으로 전체의 45.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에 의한 피해 111건(25.3%), 학생에 의한 피해 61건(13.9%), 처분권자나 인사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 55건(12.6%), 제3자에 의한 피해 12건(2.7%) 순이다.
학부모에 의한 피해 상담은 2024년 208건에서 2025년 199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전체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1.3%에서 45.4%로 높아졌다. 교총은 2022년 이후 4년 연속 학부모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며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 민원과 신고가 교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학부모 피해 중 학생지도 관련 상담 125건 가운데 74건은 아동학대 신고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비율로는 59.2%에 달한다. 생활지도 중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학생의 어깨를 붙잡았다가 신고당한 경우, 하교 지도 중 학생을 손으로 제지했다는 이유로 신고된 경우, 수업 중 떠드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다는 이유로 신고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일부 사례는 경찰·검찰 수사나 가정법원 절차를 거쳐 무혐의 또는 불처분으로 종결됐지만, 교총은 신고 자체만으로도 교원의 일상과 교육활동이 크게 흔들린다고 지적했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상담은 61건으로 전년 80건보다 줄었다. 그러나 수업방해와 폭언, 모욕, 폭행 등 행위의 수위는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밀어 전치 12주의 중상해를 입힌 사례, 수업 중 교사를 야구방망이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진 사례,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자 교사를 폭행한 사례 등이 보고됐다.
교직원 간 갈등에 따른 피해도 111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교총은 관리자와 교사 간 갈등뿐 아니라 기간제교사와 교사, 조리실무사와 영양교사, 행정실장과 교사 등 다양한 관계에서 갑질 신고나 업무분장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직 상담 분야에서는 복무 관련 문의가 가장 많았다. 전체 교직 상담 341건 가운데 복무 분야가 133건으로 39.0%를 차지했다. 이어 보수 83건(24.3%), 인사 47건(13.8%), 기타 78건(22.9%) 순이었다.
교총은 교권 보호를 위해 5대 영역 23대 종합대책 반영을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교원 면책 강화,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 아동복지법상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정당한 생활지도 관련 아동학대 신고의 불송치 법제화, 악성민원에 대한 교육감 맞고소 의무제 도입 등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칭찬과 훈계조차 민원과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교권보호에 대한 대책 반영을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