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 노동계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높다며 도급제 노동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영계는 노동부 조사 객관성을 문제 삼으며 도급제보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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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특고·플랫폼 노동자, 종속성 높아…사후적 기준 해석 지양"
경영계 "노동부 용역, 객관성·신뢰성 잃어…업종별 구분적용 필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제 도입 여부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간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필요와 적합성을 따지던 노동계와 경영계는 고용노동부의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 연구의 적절성을 따지는 것으로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도급제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4일 열린 3차 회의부터 도급제 노동자를 위한 최저임금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재적의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다.
노동계는 노동부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급제 노동자 대상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노동계가 언급한 노동부 조사는 지난해 최저임금위 요청에 따라 노동부가 실시하고 올해 최저임금위에 제출한 조사다.

법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전례가 있거나 사회보험 가입 대상 등을 근거로 노동자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배달·택배 ▲대리운전기사 ▲가정방문 노동자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학습지 교사 6개 직종 노동자를 도급제 최저임금 논의 대상으로 봤다.
조사에 따르면 도급 노동자들은 월평균 19.3~22.2일, 하루 7.4~8.8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준비 대기시간은 평균 30분에서 1시간으로 파악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들 중 법률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거나, 고용·산재의 사회보험에 가입된 직종 등의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은 노동자성의 정도 차이가 있을 뿐, 사용 종속성·경제적 종속성이 매우 높은 직종"이라고 강조했다.
류 사무총장은 또 최근 노동시장 변화에 맞춰 산업재해보험과 고용보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두고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나치게 법률적 판단에만 갇혀 사후적 기준으로만 해석하려는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노동부 장관의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별도 결정 여부 심의 요청이 있었고, 노동부의 실태조사까지 나왔지만 노·사·공 논의는 다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점으로 되돌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려가 깊다"고 우려했다.
경영계는 노동부 조사의 객관성을 문제삼고,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 지급할 것을 논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용역 결과는 그간 노동계가 계속 주장하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중심"이라며 "연구 수행 주체라든가 자료 조사 방법 측면에서 객관성의 한계도 분명하다. 노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를 대표적인 친노동계 연구기관이, 그리고 이해 당사자인 양대 노총이 자료를 수거하여 수행한 용역은 정부 용역으로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잃었다는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산업 분야별로 다른 최저임금을 책정해야 한다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경영계가 오랫동안 주장한 안건이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소득의 하한선을 법으로 보장받고 있다. 편의점주나 식당,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밤낮없이 주휴일도 없이 일하면서 최저임금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면서 늘어나는 빚더미에 신용 불량자로 전락될까 위기에 처해 있다"며 "도급제 별도 적용에 앞서 선행돼야 할 것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이라고 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