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소상공인들이 9일 특고·플랫폼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반발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 이들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시 수수료·배달비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제도 확대에 신중을 요구했다.
- 업계·학계와 소공연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소상공인 단결권 보장 등 보완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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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 인건비 올라...비용 증가분 자영업자에 전가"
양준석 교수 "최저임금 이미 상당한 수준...구조적 대책 必"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가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에 착수하면서 소상공인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내수 부진과 고물가,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영세 사업자들의 비용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과 업종별·규모별 차등 적용, 단결권 보장 등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며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향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 "더는 못 버틴다"...소상공인,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논의에 '뿔'
9일 업계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 논의에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발생하는 인건비 상승 부담이 결국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존권 사수와 고용 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에는 전국 소상공인연합회 회원과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참여 단체 관계자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까지 최저임금 적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의 보수는 통상 건당 수수료 방식으로 지급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대기시간과 이동시간이 대부분 보수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상당수 종사자들이 불안정한 소득 구조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논의는 최저임금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가 영세 사업장에 타격을 미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공연 등은 도급노동자와 연계된 법정 비용(최저임금·4대 보험 분담 등)을 단순 계산만 해도 상당한 수준의 추가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추산했다.
일반적으로 배달라이더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배달앱이나 퀵서비스 업체들은 플랫폼 수수료나 배달비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비용 부담을 상쇄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증가한 비용이 결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배달라이더 인건비가 상승하면 플랫폼 사업자들은 수수료 인상 등을 통해 늘어난 비용을 충당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소상공인 가운데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은 소상공인들에게 직·간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최저임금, 현재 수준도 충분히 높아"...제도적 보완 필요하단 지적도
업계와 학계에서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만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할 경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자영업자와 인건비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영세 사업장이 적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확대에 앞서 이들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제도적 일관성 측면에서 보면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다만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그 부담이 수수료 인상 등의 형태로 소상공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는 만큼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기업과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면 이에 따른 비용 증가를 흡수할 수 있는 경제 구조적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공연도 이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추진 즉각 중단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구분적용 시행 ▲소상공인 단결권, 교섭권 보장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방침 철회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 ▲소상공인 최저소득 보장 제도 도입 등 6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을 위해 경제·고용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stpoemse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