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고용노동청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점검과 오후 2~5시 불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은 시정 후 다음달 15일부터 감독과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 주의보부터 38도 이상 중대경보까지 단계별로 작업시간 조정·옥외작업 중지 등 기준을 제시해 노동자 온열질환을 예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강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 전 현장 대응 상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 조치하고 다음달 15일부터는 예방수칙 미준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작업 조정 기준도 제시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또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마성균 청장은 "폭염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난인 만큼 휴식과 시원한 물 제공 등 기본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