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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 시행...내달부터 전용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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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은 28일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내달 5일부터 전용 등록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 국내외 구매·판매·배송대행 전자상거래업자는 새 시스템을 통해 의무적으로 부호를 재등록해야 한다.
  • 관세청은 전자상거래업자 정보를 기반으로 통관플랫폼을 운영해 불법물품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디지털 통관 혁신을 추진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구축
사업자 관리 체계 정비 통한 통관 개선
정확한 데이터 기반 통관 혁신 추진 계획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관세청은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등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다음달 5일부터 이를 위한 전용 등록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특별통관을 규정하는 관세법 제254조의 개정 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통관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가이드 [자료=관세청] 2026.05.28 jongwon3454@newspim.com

등록 대상은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로 ▲해외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우리나라로 배송을 지원하는 업자 ▲국내 업자 중 사이버몰을 운영·입점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구매 대행하거나 판매 중개를 하는 업자 ▲국내외 업자 중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을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배송대행하는 업자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기존 관세법 제222조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이번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 방법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누리집을 활용하면 된다. 국내 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가입 후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첨부하면 되며, 해외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등록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오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사용된다.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물품의 수입통관 절차 명확화와 수입화주 검증 절차 등 전자상거래 환경에 특화된 통관행정 개편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도입 예정인 전자상거래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를 필수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해외로부터 우리나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판매 또는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대행이나 배송대행을 하는 업자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해 국민건강 위해물품이나 가짜상표 물품 등 불법물품을 취급하는 자에 대한 위험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시스템 가동은 관세법 개정 취지에 맞춰 전자상거래물품을 취급하는 사업자 관리 체계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라며 "정확한 사업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환경에 최적화된 디지털 통관 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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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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