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6일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해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를 개선했다
- 기초연금 탈락·수급권 상실 어르신은 소득·재산 변동으로 기준 충족 시 별도 재신청 없이 간주신청으로 기초연금을 받게 됐다
- 약 6만7000명 수급가능 어르신의 서류 반복 제출 불편을 줄이고 7월분 기초연금부터 적용해 수급권 보호를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류 반복 제출 불편 해소…신청주의 타파
올해 6만7000명 신청주의 개선 혜택 전망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기초연금 신청에서 탈락했거나 수급권을 상실했던 어르신들도 소득이나 재산 변동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사람 또는 기초연금을 받다가 수급권을 상실한 사람 중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해 5년간 매년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조사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기초연금 신청 시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는 그동안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이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수급 가능성이 생겨도 모든 서류를 다시 갖춰 신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초연금 신청이력이 있는 수급희망 이력관리 어르신은 수급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 신청 없이도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조사 후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의 소득·재산 최신 자료 반영 후 조사 결과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간주신청이 된 어르신의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은 종전에 제출한 인적사항·소득·재산 자료를 활용하도록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 3월 기준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6만7000명 중 미신청자는 3만8000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신청 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수급권도 보호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 행복이음 시스템 개편을 거쳐 오는 7월분 기초연금부터 지급된다. 시행 당시 이미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어르신을 포함해 적용된다.
진영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 어르신 중에는 시간이 지나 선정기준액 변동이나 소득·재산 변화로 수급이 가능해져도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가 많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수급가능성이 확인된 약 6만7000명의 어르신이 신청주의 개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진 실장은 "앞으로도 실제로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께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