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기부가 26일 노란우산 미청구금 지원안을 의결했다
- 노란우산 미청구 공제금은 1562억원에 달했다
- 정부는 연락처 확보와 시효 5년 연장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락두절 가입자 지급 안내 강화
소멸시효 끝난 경우도 5년 청구 가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폐업이나 노령 등에 대비해 적립한 '노란우산' 공제금을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연락이 끊긴 가입자의 연락처를 확보해 지급 안내를 강화하고,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연장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한 뒤 폐업·은퇴·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하면 목돈을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올해 3월 기준 가입자는 187만8437명, 부금 규모는 32조9460억원이다.

다만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청구되지 않은 금액은 올해 3월 기준 2만3085건, 1562억원에 달한다.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지급 안내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이 담겼다.
중기부와 중기중앙회는 확보한 연락처를 활용해 미청구자에게 공제금 지급 사실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의 안내·통지는 소멸시효 중단 효력도 갖게 된다.
오는 6월 3일부터는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끝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 동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한다.
미청구 공제금은 노란우산공제 콜센터나 누리집에서 조회·청구할 수 있다.
박상용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그간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