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주주단이 21일 상법 위반을 주장했다.
- 주주운동본부는 성과급이 주주 권한을 침해했다며 무효를 요구했다.
- 주주총회 소집과 소송 등 전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회 무효소송·주주대표소송 예고…임시주총 요구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두고 주주들이 상법 위반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사법 투쟁을 예고했다. 영업이익과 연동된 성과급 지급 방식이 주주 고유 권한을 침해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구조가 주주총회 결의 없이 이뤄질 경우 위법 소지가 있다며 삼성전자 측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도 요구했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이익 12% 성과급 잠정합의안은 상법상 강행규정 위반"이라며 "주주총회 결의 없는 자본분배 합의는 법률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이익 배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삼성전자 노사는 전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초과이익성과급(OPI)과 특별경영성과급 등을 포함한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서명했다.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는 "OPI 1.5%와 특별경영성과급 10.5%를 합산해 영업이익의 약 12% 수준으로 성과급 재원을 형성하는 것은 지급 시점이 세후라도 재원 산정 기준에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인 이상 위법성의 본질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은 세금과 투자 재원을 고려한 뒤 주주총회 절차를 거쳐 배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주운동본부는 향후 회사가 잠정합의안을 비준할 경우 즉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게획이다. 구체적으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가처분 신청,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 주주대표소송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잠정합의안에 찬성한 이사들을 상대로 상법상 충실의무 위반 책임도 묻겠다는 입장이다. 민 대표는 "성과 기준 결정권을 노조와 공동으로 결정하는 구조 역시 이사회 권한과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민·형사상 대응 방침도 내놨다. 주주운동본부는 잠정합의안 찬반투표가 부결돼 노조가 6월 7일 이후 파업을 재개할 경우 생산 차질과 주가 하락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 대표는 "회사가 절차적 논란을 해소하려면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며 "주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는 공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