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교조 경기지부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게 전가된 현장체험학습 강행 중단과 보호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지부는 도교육청 매뉴얼이 민주적 협의와 달리 학교 관리자 주도로 체험학습을 반강제 추진해 교사의 교육과정 결정권과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 또 불가항력적 사고 면책권, 소송비 지원,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과 악성 민원 대응책 등 교사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를 경기도교육청과 정부에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20일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현장체험학습 강행 중단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최근 도교육청이 개정한 '2026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이 교육공동체의 민주적 협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장체험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지부는 비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일선 학교의 사례를 폭로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 찬성률이 70%에 미치지 못하는 69%로 부결된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관리자가 학교운영위원회를 동원해 강제로 가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이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전문가인 교사의 고유 권한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현장체험학습 실시 여부는 교사의 교육적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부는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법적 보호장치의 부재를 지적했다. 과거 학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이 부과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사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재민 전교조 경기지부장은 "어떠한 준비를 하더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에서 국가와 교육청은 교사를 외면하고 있다"며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서 면책하고 소송 비용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부의 서민성 부지부장과 모정하 부지부장 등은 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현장체험학습 선도지역'이 행정업무를 교사에게만 전가하고 있으며 단순 예산 소진에 그치는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교사 면책권 도입 ▲교사의 교육적 결정권 보장 ▲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악성 민원 대응 방안 마련 등을 경기도교육청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뉴얼 관련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eign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