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인권위는 19일 청각장애인 차별행위를 한 공직유관단체 A재단에 시정 권고를 했다고 밝혔다.
- 인권위는 전화상담만 고집하고 대면·서면 안내를 거부한 직원 행위를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로 판단했다.
- A재단 직원이 사후 대면상담을 시도했으나 절차 전반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내부 매뉴얼과 동등 이용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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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청각장애인에게 전화 상담만 제공한 공직유관단체에 대해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A 재단 직원 행위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전 직원 대상 사례 전파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청각장애인인 진정인은 A 재단에 장애인 대상 정책 지원을 신청하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재단 직원은 진정인에게 전화 연락을 시도했고, 진정인 가족들이 대신 전화를 받고 장애를 이유로 전화상담이 어려우니 대면상담이나 서면 안내 등을 문의했다. 직원은 이를 거부했다.
진정인은 직원 행위가 장애인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재단 직원은 진정인에게 유선으로만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것은 아니며 진정인이 민원을 제기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부지점장이 직접 방문해 대면상담을 하려 했으나 진정인 가족이 거절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직원 행위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하지 않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4항에는 공공기관과 소속 직원은 행정절차 서비스를 장애인과 장애인 아닌 사람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하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직원은 전화상담 외 별도 상담 방식을 요청하는 진정인 가족들에게 다른 상담 방식을 안내하지 않고 진정인 신청 건을 종결했다.
진정인 민원 제기 후 진정인과 대면 상담을 시도하면서 협의 없이 상담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전화 통화로 이를 안내했다.
이는 재단 내부 매뉴얼에서 정한 고객 응대 방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직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진정인 장애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나 안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