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가 16~17일 집중단속했다
- 야간 순찰로 샛길출입·비박·쓰레기투기 단속했다
- 22건 과태료 부과하고 태극종주도 강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초=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립공원공단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 16~17일 설악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봄철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봄철 탐방로 개방에 따라 증가할 수 있는 불법·무질서행위 예방을 위한 이번 단속은 취약 시간대인 야간에 집중 순찰을 실시하며 샛길 출입, 비박, 쓰레기 무단투기 등 주요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 결과 총 2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탐방객들의 준법 활동을 위한 착한탐방안내장을 배부했다.
이번 단속 대상에는 백두대간 비법정탐방로와 설악산의 주요 봉우리와 능선을 태극 문양처럼 연결하는 일명 '태극종주' 구간도 포함됐다. 이 구간은 약 60km에 이르는 장거리 산행 구간이다.
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이 구간에서 탐방객이 10m 아래 절벽으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만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종영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내 샛길출입 행위는 야생생물 서식지를 훼손하고 산불과 안전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