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남원시가 18일 재정자립도 9% 미만으로 체납징수와 공유재산 매각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시는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현장방문·가택수색·급여압류 등 강도 높은 징수로 지방세 1억4000만원을 걷었다
- 또 유휴 공유재산 매각·대부와 변상금 부과로 재정수입을 늘려 시민 편익과 지역 성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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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 공유재산 매각·대부 확대 통한 재정 기반 확보 추진
[남원=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남원시가 국가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체납 징수와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자체수입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재정자립도가 9%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사업 추진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5월부터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 회피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체납관리단은 기존 전화상담과 부동산 위주 압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방문 실태조사를 통해 금융·동산 압류를 병행 추진한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압류를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유도와 맞춤형 복지 지원을 연계할 계획이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 전수조사와 함께 부동산 압류 92건, 번호판 영치 134건, 가택수색 6건, 동산 압류 37건, 급여 압류 57건 등을 통해 1억4000만원을 징수했다.
세외수입 분야는 공매 33건과 급여 압류 75건에 대한 예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달 말까지 미납 시 공매와 압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행정 목적이 없는 유휴 공유재산 정비에도 나서고 있다. 일반재산 토지 682건 가운데 139건(감정가액 28억원 규모)을 선별해 매각을 추진 중이며, 활용이 어려운 재산은 대부하거나 무단 점유 토지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해 재정수입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매각은 규모에 따라 3000만원 이상은 공유재산심의회, 10억원 또는 2000㎡ 이상은 시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돼 있다.
남원시는 체납액의 50% 이상 징수와 불필요한 공유재산 매각·대부를 통해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시민 편익 증대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지방세 징수와 공유재산 매각은 관련 법령 절차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자체수입 확충을 통해 지역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