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노머스 주주 현동엽 변호사가 14일 노머스 경영진을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 현 변호사는 프로미스나인 IP 확보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노머스가 원헌드레드레이블에 11억원 선급금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 그는 상장 직전 기업가치 부풀리기 목적의 무리한 계약 추진과 ‘입점 예정 아티스트’ 표현이 투자자 오인을 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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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노머스의 주주인 현동엽 변호사가 회사 경영진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현 변호사는 노머스가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아이돌 그룹 프로미스나인의 지식재산권(IP) 확보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1억원의 선급금을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지난 14일 서울수서경찰서에 노머스 대표이사 김영준, 사내이사 겸 부대표 김윤아를 특경가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은 2024년 11월 8일 아티스트 소속사 주식회사 원헌드레드레이블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선급금 명목으로 11억원을 이체했다.
현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당시 원헌드레드레이블이 프로미스나인과 전속계약을 확정적으로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소속사 측도 계약 성사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음에도 선급금이 집행됐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는 김윤아 부대표가 내부 법무·회계팀의 우려에도 "걍 닥치고 다 받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 변호사는 이 같은 행위가 상장 직전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형 아티스트 IP 확보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줄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15일 복수의 언론사에 문의 메일을 발송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들에는 '입점 예정 아티스트들의 더우인(Douyin) 기준 누적 팔로워 수가 약 3800만명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 변호사는 "단순 접촉에 불과한데 입점 예정 아티스트라고 표현해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오인한 투자자가 있을까 염려된다"며 계약서 등 실체를 확인하고 기사를 작성한 것인지 물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