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권위가 14일 정부 장관들에게 2035년 NDC 달성 시 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권고했다.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노후 주택 개선 시 경제 부담과 주거권 침해를 막아야 한다.
- 임대료 인상 방지 법적 장치 마련과 바우처 정책을 에너지 절약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대료 인상 등으로 인한 퇴거 보호 장치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과정에서 취약 계층 주거권을 보장하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14일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장관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약 25%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이 핵심 감축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후 주택 성능 개선 과정에서 취약계층이 경제적 부담을 안거나 주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되 성능 개선 과정에서 세입자가 급격한 임대료 인상이나 퇴거 위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건물 수리 후에는 실제 에너지가 절약되는지 점검하고, 연료비 지원 중심 바우처 정책을 주택 성능 개선과 친환경 난방 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2035년 NDC를 2018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53~61%, 건물 부문은 53.6~56.2%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