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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일몰조세] ④ 전기차 시대 분기점…개소세 감면 연장 여부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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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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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8일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을 포함한 조세특례 전면 재정비에 착수했다.
  •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 자립 전 감면 축소 시 수요 급감·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반면, 재정당국은 한시적 특례 정상화를 주장한다.
  • 전면·선별 연장과 구조 전환 사이에서 내연기관과의 세 부담 차별화 등 친환경차 전환 효과 극대화 방안이 쟁점이 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기차 캐즘 우려에도 최근 판매 반등 흐름 감지
개소세 감면 일몰 앞두고 업계·재정당국 시각 충돌
'전면 연장 vs 선별 유지 vs 구조 전환'…정책 기로
  정부가 '국세감면 80조원 시대'를 맞아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79건의 조세특례를 전면 재검토하고, '일몰 1회 연장 후 폐지 원칙'을 도입하며 관행적 감세 연장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여기에는 중소기업·청년고용·부동산 등 민생·산업 전반이 대상에 포함된 만큼, 세제지원 축소와 정책 필요성 사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은 [2026 일몰조세] 시리즈를 통해 주요 조세특례의 존폐 쟁점과 정부의 감세 재편 방향을 짚어본다.

[2026 일몰조세] 시리즈
① "국세감면 80조 시대"...일몰 79건 재정비로 '연장 관성' 끊을까
② "내 월급 줄어드나"…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장 기로
③ "지방 살리기 vs 비효율 조세지출"…고향사랑기부제 존폐 기로
④ 전기차 시대 분기점…개소세 감면 연장 여부 '격돌'
⑤ 지방 미분양 버팀목 흔들리나…세제지원 종료 '시험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가 일몰을 앞두고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 정부가 조세지출 전면 재정비에 나서면서 해당 제도에 대한 효과 점검과 심층평가를 예고한 가운데, 친환경차 세제지원 축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내수 부진이 맞물린 상황에서 혜택이 축소되면 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반면 재정당국 안팎에서는 초기 보급 단계에서 도입된 한시적 지원이 일정 역할을 마친 만큼, 이제는 정상 과세로 점진적으로 복귀할 시점이 아니냐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14 rang@newspim.com

◆ 전기차 캐즘·하이브리드 급부상…세제 전제 흔들

18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을 포함한 주요 조세특례의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다시 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제도는 친환경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 부담을 낮춰 초기 가격 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운용돼 왔다.

현재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통해 차량 한 대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수준의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구체적인 감면 한도와 기간은 차종·세목별로 차이가 있으며,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다시 손질이 예고된 상태다.

그동안 친환경차 세제지원은 보급 확대를 견인한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 평가돼왔다. 초기 시장 형성 단계에서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격차를 줄여 소비자 선택을 유도했고, 완성차 업계의 전동화 투자와 생산 기반 구축에도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시장 환경은 제도 도입 초기와는 크게 달라졌다.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 불균형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잇따른 화재·주행거리 논란 등의 복합 요인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며 한때 '캐즘(Chasm·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이 지배적이었다.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판매가 반등하는 흐름도 감지되지만, 이를 추세적 회복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도 판단이 갈린다.

반대로 하이브리드차는 기존 내연기관 구조에 연비 효율성을 더한 '현실적 친환경차'로 자리 잡으며 판매 비중을 빠르게 키우는 중이다. 특히 도심 출퇴근·장거리 주행 등 다양한 운전 패턴에서 주행·충전 불편이 적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친환경차 수요가 전기차보다 하이브리드에 더 크게 쏠리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는 평가다.

이런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이 한꺼번에 종료될 경우, 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 모두 소비자 체감 가격이 즉각적으로 뛰어오르며 단기적인 판매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게 자동차 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특히 아직 가격 경쟁력이 완전히 확보되지 않은 전기차의 경우 세제지원 축소가 곧바로 수요 위축·재고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 업계 "지금 줄이면 꺾인다" vs 재정 "이제는 정상화"

완성차 업계는 "전기차 시장이 아직 자립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충전 인프라와 배터리 가격, 잔존가치 등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제지원까지 한꺼번에 줄어들면 전동화 투자 계획 자체가 수정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친환경차 세제혜택은 단순 소비자 할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에서의 초기 수요가 뒷받침돼야만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하이브리드 라인업 확대와 배터리·부품 투자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는데, 세제지원 축소는 이런 '전환 모멘텀'을 끊어버릴 위험 요인이라는 경고다.

반면 재정당국과 일부 조세전문가들은 "친환경차 시장이 일정 수준 성장 궤도에 오른 만큼, '영원한 특례'는 없다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선다. 한시적 조세특례는 일정 시점에서 효과·형평·재정 여건을 종합 평가해 정상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친환경차 세제지원만 예외적으로 계속 끌고 가기 어렵다는 논리다.

[AI 일러스트=김기랑 기자] 2026.05.14 rang@newspim.com

정책 논의에서는 통상 ▲전면 연장 ▲선별 연장 ▲구조 전환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제시된다. 첫째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 모두에 대한 개소세 감면을 현행 수준으로 일정 기간 더 연장하는 '전면 연장' 카드다. 업계가 선호하지만, 조세지출 총량 관리·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재정당국의 반대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 중심으로 혜택을 유지하고, 내연기관 비중이 여전히 큰 하이브리드에 대해서는 한도 축소나 제외를 검토하는 '선별 연장' 시나리오다. 친환경차 중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차종에 세제지원의 초점을 맞추자는 주장으로, 조세형평성과 재정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셋째는 세제감면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이되, 그 재원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충전·수소 인프라, 배터리·반도체 등 첨단기술 연구개발(R&D)에 더 집중하는 '구조 전환' 시나리오다. 감면 한도와 비율을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면서, 동시에 인프라와 기술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판매 둔화와 세제지원 논쟁이 겹치자 일각에서는 "전기차 시대가 끝난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나온다. 그러나 정부가 올해에도 전기차·수소차 보조금과 충전 인프라 예산을 유지·조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현 상황을 '종말'이라기보다 성장 속도를 조절하는 '과도기'로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결국 쟁점은 '친환경차 산업 육성'과 '재정건전성·조세형평' 사이 어디에 균형점을 찍을지에 가깝다. 세제 혜택을 어느 수준과 어떤 차종을 중심으로 유지할 것인지, 감면 축소분을 보조금·인프라·R&D 등 다른 지원 수단으로 얼마나 빠르게 재배분할 것인지가 하반기 세법개정안과 국회 논의의 핵심 줄기가 될 전망이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주임교수는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제도와 관련해 "개별소비세는 원래 고급 소비재에 추가 세 부담을 부과하거나 정책적으로 필요한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며 "친환경차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연기관차와 차별화된 세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현재는 친환경차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보다 전반적인 소비 촉진 수단처럼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며 "조세의 본래 기능과 목적보다 단기 내수 부양 중심으로 접근하면서 정책 효과가 흐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을 유지하려면 내연기관차와의 세 부담 차이를 보다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제도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세수 감소만 감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친환경차 전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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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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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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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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