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가 13일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 시총 요건을 코스피 300억원, 코스닥 200억원으로 앞당겨 상향하고 동전주 폐지 기준을 신설했다.
- 공시위반 벌점 기준을 10점으로 강화하며 7월 1일부터 대부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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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1일부터 단계적 시행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제9차 정례회의에서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승인은 지난 2월 12일 발표한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코스피·코스닥 공통으로 4대 상장폐지 요건이 강화·신설된다. 우선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시점을 앞당겼다. 기존에는 매년 단위로 상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매반기로 조기화했다. 코스피는 올해 7월 1일 300억원, 내년 1월 1일 500억원으로 순차 상향된다. 코스닥은 올해 7월 1일 200억원, 내년 1월 1일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시총 요건 세부 적용방식도 개선해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기존에는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기준이었다.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도 신설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종목이 30거래일 연속 기준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식병합·감자를 통한 요건 우회를 막기 위해 최근 1년 이내 주식병합·감자를 한 경우 동전주 관리종목 지정 이후 추가 주식병합·감자가 금지되며, 관리종목 지정 이후 10대 1을 초과하는 주식병합·감자도 금지된다. 두 경우 모두 위반 시 즉시 상장폐지 사유로 규정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연도말 기준 완전자본잠식만 상장폐지 요건이었으나,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추가된다. 다만 반기 기준은 기업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한다.
공시위반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이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된다. 기존에 누적된 벌점은 3분의 2로 환산해 적용한다.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벌점과 무관하게 상장폐지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시가총액·동전주·공시위반 요건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2026년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