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총이 7일 사회적 대화협의체의 촉법소년 연령 14세 유지 결정을 비판했다.
- 교원 설문에서 96.4%가 연령 하향을 찬성하며 범죄 흉포화 대응을 이유로 꼽았다.
- 교사 안전 보장과 학생부 기재,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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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등 보완책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 주도의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해 "국민과 교직 사회의 압도적인 목소리와 국민 정서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결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포화로 우리 사회와 학교 현장이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총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89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45회 스승의날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96.4%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매우 찬성'은 71.2%, '찬성'은 25.2%였다.
교총은 "찬성 이유의 88% 이상이 범죄의 흉포화 대응과 법적 한계를 악용하는 행위 근절을 꼽았다"며 "해당 연령대 학생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원이 체감하는 위기의식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협의체가 낙인 효과와 국제 인권 규범 등을 근거로 현행 유지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집단폭행, 성범죄, 불법 촬영·유포, 온라인 괴롭힘, 교사에 대한 폭언과 협박 등이 빈발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며 법을 조롱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는 상황에 직면한 경찰과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현실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교사를 향한 폭행, 상해, 성 관련 범죄로 학급교체 이상의 중대한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라도 학생부에 기재하자는 제안조차 신중 검토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형사상 범죄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다. 가해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공동체 질서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안전해야 아이들의 배움도 지켜진다는 상식의 수준에서 촉법소년 제도의 맹점을 보완해야 한다"며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학생부 기재와 함께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 악성민원 맞고소제를 입법·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