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정인 교수가 현대 사이버전 통제를 논했다.
-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19일 리비아 공습을 의회 승인 없이 했다.
- 헌법 제60조 확대와 사후 통제 도입을 제안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11년 3월 19일, 지중해에서 발사된 110여 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이 리비아의 방공망을 순식간에 무력화했다. 이는 리비아 공습의 시작이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군사작전을 개시했지만, 이를 "지상군이 투입되지 않는 제한적 군사행동"이라고 규정하며 전쟁권한법의 적용을 회피하였다.
2014년 9월 23일 시리아에서의 IS 공습 역시 마찬가지였다. 새로운 의회 승인 없이 진행된 이 작전은 무력사용 승인결의를 근거로 정당화되었는데 2001년 9·11 테러 대응을 위해 제정된 법이 10여 년 뒤 전혀 다른 전쟁에 적용된 것이다. 이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에서의 시리아·예멘 공습은 반복되었고, 드론은 국경을 넘나들며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일상화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전쟁은 더 이상 선전포고로 시작되지 않으며 병력 이동 없이 수행될 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어 이것은 전쟁인지 아닌지가 불분명하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이번 이란과의 전쟁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권한법 무력화를 보면 전쟁앞의 의회의 사전사후 승인은 중요한 부분이 되지 못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60조는 국회에 선전포고와 국군의 해외 파견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76조는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대응 권한을 인정한다.
그러나 전쟁선포와 군사력 파견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어떠한가.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해킹, 전력망 마비, 금융 시스템 교란과 같은 사이버 공격은 물리적 파괴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국가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즉,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말하는 대통령이 사전 동의받아야 하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이 아니며 선전포고 대상도 아니고 전쟁으로 규정되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헌법 제60조의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며 대통령이 이를 군사행동이 아닌 사이버 대응으로 규정하는 순간 국회의 통제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60조의 사전 통제는 강하지만, 사후 통제는 없다. 한편 미국 전쟁권한법 제2조,제4조,제5조(b)는 최소한 의회 보고 의무와 60일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회 승인을 제외하고는 군사행동 개시 후 보고 의무,일정 기간 내 승인 요구,미승인 시 자동 종료와 같은 장치가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헌법은 현재 정의로서 전쟁이 아닌 사이버 전쟁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를 위해서는 첫째, 군사행동 개념의 확장이 필요하다. 사이버전,원격 타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국회 통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해외 파병뿐 아니라 국가 간 무력 수준의 사이버 공격도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 전쟁권한법과 같은 사후 통제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 일정 기간 내 국회 승인 의무, 미승인 시 자동 종료와 같은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한다.
국회는 전쟁, 그 밖에 국가의 군사력 또는 이에 준하는 사이버적 수단의 행사에 대하여 동의권을 가져야 한다. 미사일은 버튼 하나로 발사되지만, 사이버전은 버튼조차 필요 없다.
헌법 제60조는 여전히 군대를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묻고 있지만, 현대의 전쟁은 사이버 전쟁부터 시작하는 경우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 헌법이 전쟁을 따라가지 못하는 순간, 전쟁에 대한 대응은 헌법을 우회하게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쟁을 막는 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 사이버 전쟁까지 통제할 수 있는 헌법이다.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공공기관 대상 법령입안강의를 하며, 대학에서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정보보안법, 디지털증거법, ICT트러스트공학, 일반 산업안전, 중대재해법 등을 강의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인텔리콘 메타연구소, 해인예술법연구소, 숙명여대 초빙교수, 단국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