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의자 진술조서 사진과 수사 소회 등을 올린 특별수사관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 |
![]() |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