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4일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 아동학대 대응 강화와 학교 인권 친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신중 접근을 촉구하며 지원 체계 강화를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동 정신적 건강 주요 36개국 중 34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어린이날을 앞두고 이른바 4·7세 고시 등 조기 사교육이 아동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안 위원장은 4일 성명을 내고 조기 사교육 관련 "아동의 놀이·휴식·자기표현 시간을 박탈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한다. 아동의 성장은 경쟁 속도가 아니라 존중받는 시간 밀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국제인권규범과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모든 정책과 제도는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유니세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연합(EU) 주요 36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아동 웰빙 수준은 27위에 그쳤고, 정신적 건강은 34위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잇따른 아동학대 의심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 필요성도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학대는 주로 가까운 관계 안에서 반복돼 사후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위험 신호 조기 포착과 공적 개입 강화, 아동 안전을 담보할 쉼터 등 인프라 확충과 피해아동 회복 지원, 현장 인력 확충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인권 친화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학교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인권감수성과 상호존중을 배우고 민주사회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는 곳이다"며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활동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사 인권이 존중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아동 인권도 최대한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방식은 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낙인과 차별을 확대해 더 이른 나이에 형벌 체계로 내몰 우려가 있다"며 "해법은 처벌 강화가 아니라 범죄 배경 조기 발견과 통합 지원, 교육적 개입, 회복적 사법을 통해 공동체 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돕는 체계 강화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동을 둘러싼 정책과 제도는 경쟁과 통제, 처벌이 아니라 권리와 존중, 보호와 회복의 원리에 기초해야 한다"며 "아동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국가와 사회가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