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교육부가 28일 청년정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 국가장학금 100만명에서 120만명, 근로장학금 14만명에서 16만1000명으로 확대했다.
- 앵커 지원체계 구축과 보호시설 퇴소 청년 장학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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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근로장학금 대상 확대…시설 퇴소 청년 지원 강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인 '앵커' 지원체계를 구축한 성과로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무조정실은 28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겸 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청년정책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심의했다.

이번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중앙부처 평가는 주요 과제 추진실적 70%, 청년 참여·소통 성과 30%를 반영해 이뤄졌다. 평가위원 중 청년 비중은 2024년 33%에서 지난해 50%로 확대됐다.
평가 결과 중앙부처 10곳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장관급 기관 중 교육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2위에 올랐다.
교육부의 주요 성과로는 우선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가 꼽혔다.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10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은 14만명에서 16만1000명으로 늘었다.
지역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육부는 기존 RISE를 개편한 시·도별 앵커 지원체계를 17개 시·도에 구축하고 1조94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추진했다.
교육과 일자리 연계 강화도 성과로 제시됐다. 교육부는 계약학과 확대를 통해 산업 현장 수요에 맞춘 인재 양성을 지원했다. 지난해 4월 1일 기준 계약학과는 182개교, 850개 학과로 집계됐다.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 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은 자립준비청년보다 국가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 부담이 크고, 국가장학금 Ⅰ유형에서 B학점 이상 성적요건도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자립수당 수령 요건을 충족한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에 대해 서류 증빙 부담을 낮추고 자립준비청년과 같이 국가장학금 성적요건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년 중 학자금 지원구간 1~5구간 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도 모든 구간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