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칭·가짜채널·리딩방 유인…올 1~4월 피해 신고 17건 접수
50~60대 피해 70%, 평균 피해금액 1억8000만원 달해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를 활용해 불법 핀플루언서(Finfluencer) 단속에 나선다.
28일 금감원은 핀플루언서 불법 금융행위 모니터링 체계를 기존 수작업 방식에서 AI 기반 실시간 감시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AI 감시체계는 ▲채널 모니터링 ▲AI 판독 ▲정밀 분석 등 3단계로 운영된다. 모니터링 대상 채널의 신규 영상을 자동 감지해 24시간 365일 빈틈없이 모니터링하고, 수집 영상의 음성·자막을 자동 추출해 위법 정도를 '위법-의심-정상'으로 실시간 분류한다. 이후 AI 판독 결과와 제보·시장정보를 연계 분석해 위법행위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기관 통보 및 행정 조치로 이어진다.

금감원은 AI 시스템과 제보·시장정보를 연계 분석한 결과 3가지 유형의 위법행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확인한 위법행위 유형은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 등이다.
핀플루언서 사칭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실제 채널의 프로필과 로고를 도용해 가짜 채널을 개설하거나 영상을 짜깁기해 업로드한 뒤 불법 주식 리딩방으로 유도한다. 또 실제 핀플루언서 유튜브 영상 댓글에 해당 채널 인물인 척 위장해 앱설치 링크나 사이트 주소를 게시하고, 모집 후 댓글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하는 방식도 확인됐다.
금융회사 사칭 투자사기는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투자 프로젝트로 소개하거나 금융회사의 사명과 로고를 도용한 사이트를 제작·운영해 신뢰감을 형성한 뒤 투자금을 편취하고 잠적하는 수법이다.
채널 매입 후 불법 리딩방 운영은 구독자가 많은 해외 스포츠·게임 채널 등 주식과 무관한 유튜브 채널을 매입해 주식 채널로 변경한 뒤 투기성·변동성이 큰 코스닥 테마 종목 추천 영상을 게시하는 방식이다. 이후 무료 종목 추천·자료 제공 명목으로 구독자를 리딩방에 유인한 뒤 별도 비용을 요구하거나(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1:1 투자상담을 권유(미등록 투자자문업)하는 불법행위 정황도 포착됐다.
유사 수법으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제보·민원은 총 17건으로, 50~60대 중장년층에서 피해가 집중됐다. 50~60대 피해 건수는 12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4명)·경기(4명) 등 수도권 거주자가 47.1%로 절반에 가까웠다.
퇴직자금을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 평균 피해금액은 약 1억8000만원에 달했으며, 피해금액은 2500만원부터 3억8000만원까지 분포했다.
금감원은 불법 핀플루언서 피해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댓글 등을 통해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는 자가 사칭 핀플루언서인지 여부 반드시 확인 ▲타인 명의 계좌는 절대 이용 금지, 금융회사 임직원 여부 확인 ▲SNS 광고 업체가 불법업자인지 먼저 확인하고 의심 시 즉시 거래 중단 후 신속 신고 등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한편 금감원은 다음 달 1일부터 KBS·MBC·CBS 라디오를 통해 3~4주간 불법 핀플루언서 피해예방 공익광고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광고는 tvN 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역을 연기한 박신혜 배우의 재능기부로 제작됐다. 앞서 4월에는 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SNS 채널에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도 배포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