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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무부, 인도·인니·라오스 3개국 태양광 제품에 고율 '반덤핑 관세' 부과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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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상무부가 23일 인도·인도네시아·라오스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 인도산 123.04%, 인도네시아산 35.17%, 라오스산 22.46%의 잠정 관세율을 적용했다.
  • AASMT 청원으로 중국계 기업의 덤핑과 보조금 피해를 확인하며 이중 관세를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월 '상계관세' 부과 이어 반덤핑 관세까지 이중 관세 물리기로 해
7~9월경 관세율 최종 확정 뒤 ITC 판단 거쳐 관세 부과 여부 판정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미국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3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AD)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상계관세(CVD)에 이어 이달 반덤핑 관세 부과 판정까지 내리면서 이들 3개국 제품에 대해 이중 관세를 물리기로 한 것이다.

24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전날 이들 3개국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셀 및 패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여년간 아시아산 태양광 제품에 관세를 부과해 왔던 가운데 나온 최신 조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인도산 제품에는123.04%, 인도네시아와 라오스산 수입품에 대해서는 각각 35.17%, 22.46%의 잠정 관세율(덤핑 마진)이 적용됐다.

미국 정부 무역 자료에 따르면, 이들 세 나라는 지난해 미국에 45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 규모의 태양광 제품을 수출했다. 이는 미국의 지난해 전체 태양광 제품 수입액의 약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다.

미 상무부의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는 미국 태양광 제조 및 무역 연합(Alliance for American Solar Manufacturing and Trade, AASMT)이 지난해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제품에 대한 조사를 청원함에 따라 이뤄졌다.

퍼스트솔라, 탈론PV, 미션솔라와 한화큐셀 등이 속한 AASMT는 지난해 7월 상무부에 보낸 청원서에서 중국계 기업들이 인도와 인도네시아, 라오스로 생산 시설을 이전한 뒤 저렴한 가격으로 태양광 패널을 제조해 미국으로 수출함에 따라 미국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 기업이 불공정한 정부 보조금으로 낮은 가격의 패널을 시장에 내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AASMT는 성명을 통해 "이번 예비 판정은 이들 국가의 생산자들이 공정하지 않은 낮은 가격으로 미국 시장에 태양광 셀과 패널을 덤핑하여 미국산 제품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과거에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 부과를 이끌어 낸 바 있다며,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은 미국 시장에 제품을 공급해 온 3국의 생산 업체들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사진=블룸버그통신>

한편, 미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관련 제소 접수부터 관세 확정까지는 약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수혜 수준에 따른 잠정 상계 관세율을 산정하고, 이들 국가가 생산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제품을 판매했음을 확인한 반덤핑 예비 판정까지 나오면 미 상무부가 최종 관세율을 확정한다. 이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자국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면 상계관세 및 반덤핑 관세 부과가 확정된다.

미 상무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산 제품에 대해서는 7월 13일경, 라오스산 제품에 대해서는 9월 9일경 관세율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ITC의 판정 결과는 통상 상무부의 최종 결정 이후 45일 내에 발표되며, 다만 ITC가 자국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는 무산된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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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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