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회는 1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는 112명에서 118명으로 확대된다.
- 지역구 2명, 비례대표 4명 증가하며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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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강동서 지역구 각각 1석 늘어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현재 112명에서 118명으로 확대된다. 지역구 의원 2명과 비례대표 의원 4명이 늘었고 6·3 지방선거부터 적용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광역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기존 10%에서 14%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비율 조정과 함께 시·도의회 지역구 의원 정수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함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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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의원 정수가 118명으로 늘어난다. 지역구는 현재 101명에서 103명으로, 비례대표는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된다. 지역구는 관악구와 강동구에서 각각 1명씩 증가한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선거구가 늘어나 지역구 정수가 2명 늘어났고 비례대표는 공직선거법상 기존 10%에서 14%로 증가하면서 4명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 의석 구조는 지방자치 도입 이후 제도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조정돼 왔다. 서울시가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를 시작한 것은 1956년 9월 초대 시의회 출범부터다. 당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실시된 민선 시의원 선거를 통해 47명 규모의 의회가 구성됐다.
이후 1960년 제2대 의회는 54명으로 확대됐으나 1961년 군사정권 출범 이후 지방의회가 해산되면서 약 30년간 지방자치는 중단됐다.
지방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다시 구성됐다. 당시 서울시의회는 132명 규모로 출범했고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147명까지 확대됐다. 이후 1998년에는 104명으로 줄었고, 2002년 102명, 2006년 106명으로 조정되며 100석 안팎 구조가 형성됐다.
이후 2010년에는 교육의원을 포함해 114명 체계가 운영됐고, 2014년에는 106명으로 정리됐다. 2018년에는 7회 지방선거에서 110명으로 늘었고, 2022년 8회 지방선거에서 112명으로 확대되며 점진적인 증가 흐름을 이어왔다.
서울시의회는 선거구 획정과 의원정수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최종 적용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공고와 시의회 조례 정비가 완료되면 이번 지방선거부터 확대된 정수로 선출하게 된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