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남 장흥군이 20일 상수원 보호구역 불법 어로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장흥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 3건을 적발했다.
- 5월까지 단속 체계를 보완하고 수질 오염에 강력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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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 장흥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상시 단속을 강화하고 수질 보호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3월 장흥댐 수질 보전과 오염 방지를 위해 지정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불법 어로행위 3건이 적발됐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어로행위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되며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군은 여름철 불법 어로행위 증가에 대비해 오는 5월까지 단속 체계를 점검·보완하고 현장 대응 인력의 단속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상수원 보호구역은 군민 식수 안전과 직결된 핵심 지역"이라며 "사전 예방 중심 관리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불법 어로행위와 각종 수질 오염 행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상수원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j764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