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올해 건강보험료를 활용한다.
- 소득 하위 70%에 10만~60만원 차등 지급하며 취약계층은 4월 말부터 시작한다.
- 형평성 논란 대비 이의신청을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운영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해 소득 하위 70%를 가리는 기준으로 사실상 2024년 소득을 반영한 올해 건강보험료를 자료로 쓰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병행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올해 부과된 월별 건강보험료 자료를 바탕으로 선별하되, 선정 과정에서 누락·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에는 4월 말부터, 일반 국민에는 5월 중순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선별 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올해 건보료'는 2024년 소득을 토대로 산정된 보험료로, 소득 변동이 큰 자영업자나 최근 소득이 줄어든 계층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건보료 체계상 전년도 소득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7월에 확정되고, 11월부터 조정된 보험료가 반영돼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금 선별 기준과 관련해 "소득 하위 70% 선정에는 건강보험료 자료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건보료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고액 자산가 등에 대해선 별도 배제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앞서 브리핑에서 "건보료를 기준으로 국민 70%를 대상자로 선정하되, 건보료 외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을 5월 중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접수하며, 국민신문고 온라인 시스템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calebca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