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오종원 기자 =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3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본인 저서와 SNS에 허위 학력을 게시한 혐의로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본인의 저서에 비정규학력을 학력을 게재한 뒤 출판기념회를 통해 이를 배포하고 SNS에도 해당 내용을 게시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경력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허위 사실 공표는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