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광훈 목사가 17일 서울서부지법 2차 공판에서 보석 조건 위반 여부로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 검찰은 영상 예배 발언이 조건 위배라며 주의를 요청했고 변호인과 전 목사는 반박했다.
- 재판부는 보석 조건 숙지를 당부하며 5월 22일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전광훈 측 "구금자 대상 발언 아냐" 반박…혐의도 전면 부인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차 공판에서 보석 조건 위반 여부를 두고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박지원)은 17일 오전 10시 특수건조물침입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난 10일 영상 예배 중 '서울 수도권 자유마을 대표들을 만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공소장에 정범으로 기재된 윤영보 씨와 이형석 씨가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발언 내용만으로 보석 조건에 위배될 여지가 있으니 주의를 주셨으면 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목사는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언급된 인물들은 현재 구금 상태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그들을 향한 것이 될 수 없다"며 "두 사람은 자유마을 대표도 아닌 걸로 알고 있다"고 맞섰다.
전 목사 또한 "현재 자유마을의 대표는 장학일 목사"라고 반박했다. '자유마을'은 전 목사가 조직한 지역별 모임이다.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며 전 목사에게 보석 조건을 재차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전 목사는 서부지법 난입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1차 공판에 이어 재차 전면 부인했다.
전 목사는 "사태가 일어난 줄도 몰랐고 새벽 3시에 잠을 자고 있었다. 영종도에 가서 유튜브를 보고서야 난동이 벌어진 사실을 알았다"며 "내가 현장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100명을 다 교사할 수 있겠느냐"고 결백을 주장했다.
재판 말미에는 전 목사는 언론도 비판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시민단체들이 피고인의 재구속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고 언론 매체들이 사사건건 문제 삼으며 기사화하고 있다"며 "이는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겁박이자 사법 정의를 해치는 언론의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전 목사 역시 "80개 언론사가 전광훈을 재구속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데 언론사가 판사냐 검사냐"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오는 5월 22일 오후 2시 30분에 다음 기일을 열고 사건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lahbj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