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광훈 목사가 14일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 재판부는 전 목사 재판을 분리해 다음 주 불출석 상태로 진행한다.
- 공판에서 서울시 공무원 증인이 집회 금지 통보 적법성을 두고 피고인 변호인과 다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강상 이유 불출석…재판부 "사유서만으로 정당치 않아"
서울시 집회금지 적법성 공방…"사전고지 미흡 vs 긴급 방역조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코로나19 유행이 한창이던 2020년 광복절에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전 목사에 대한 재판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4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는 기소된 일부 피고인만 출석했으며, 전 목사는 건강 상태를 이유로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출석사유서만으로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심에서 2회 연속 불출석할 경우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자, 변호인은 이에 동의하며 해당 방식으로 진행해달라는 뜻을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날 전 목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전 목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 중 기일을 다시 잡아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A씨는 2020년 당시 서울시 청사 방호 업무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2020년 8월 15일 집회 금지 통보가 집회 하루 전에 이뤄졌다"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가 있음에도 언론 보도만으로 갈음한 것이 적법한지 의문"이라며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코로나 확산 위험이 커 긴급한 상황이었다"며 "언론 보도와 현수막 등을 통해 충분히 알려졌다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20년 8월 15일 집회 금지 명령을 어기고 이른바 '815 국민대회'를 개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벌금 4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와 광복절 집회 주최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는 각각 징역 6개월에 벌금 400만 원,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 원에 처해졌다. 다만 2년간 형의 집행은 유예됐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