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 동작구가 17일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월 3만8000원의 최초 3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연금 수령액이 크게 증가하므로 조기 가입이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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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 동작구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아닌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지난 16일 국민연금공단 동작지사, 동작복지재단과 '저소득 청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중 만 18세 이상 27세 미만 청년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 후 최초 3개월분 보험료 지원에 나섰다.
월 보험료는 3만8000원이며, 해당 사업은 대상자 선정 후 고지서를 발급 받아 개인이 먼저 내면 이후 보존해 주는 실비 지원 방식으로 운영된다. 대상자가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뒤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후 소득 발생 시, 기존의 미납 보험료를 소급해 내면 최초 보험가입 시부터 기산해 가입 기간이 확보된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 증가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크게 확대되는 구조로, 가입기간이 5년 늘어날 경우 월 약 15만~20만 원, 10년 늘어날 경우 월 약 30만 원 이상 수령액이 증가하므로, 최초 가입 시기가 빠를수록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에 유리하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가능하며, 동작구청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한 뒤 주민등록증과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수급자 여부와 최초 가입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은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동작구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경제적 이유로 국민연금 가입을 미루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출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핵심"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 청년들의 탈수급과 자립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