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가 16일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 노조는 영업이익 15% 성과급을 요구하며 다음달 2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 노동조합법이 시설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금지한 가운데 손실 최소화가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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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가 노조의 생산라인 점거 등 불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성과급 재원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총파업 가능성까지 맞물리며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반도체 생산라인 등 핵심 시설 점거를 사전에 차단해 경영상 손실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며 다음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23일에는 대규모 결기대회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는 이번 신청이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으로 금지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자체는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노동조합법은 ▲안전 보호시설 운영 방해 ▲장비 손상 및 원료·제품 변질 방지 작업 중단 ▲사업장 주요 시설 점거 ▲협박을 통한 쟁의 참여 강요 등을 금지하고 있다.
회사 측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단순한 생산 차질을 넘어 장비 손상과 원료 폐기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라인이 멈추면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공정 중인 웨이퍼를 폐기해야 할 가능성도 커 손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
앞서 노조는 평택 사무실 점거를 포함한 총파업 계획을 밝히며,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복구에 한 달 이상이 걸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실제 점거로 이어질 경우 생산 차질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7일 서초사옥 앞에서 과반 노조 지위 확보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협상과 총파업 계획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kji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