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삼성전자 임직원이 13일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무단 작성 유포했다.
- 회사는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고 9일 경찰에 고소했다.
- 노조 위원장의 보복 발언이 배경으로 지목되며 법적 책임 논란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형사 고소장 접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내부에서 임직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해 노조 가입 여부를 식별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 사안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사내 공지사항을 통해 특정 부서 단체 메신저에서 수십 명 이상의 부서명, 성명, 사번, 조합 가입 여부가 담긴 명단 자료가 유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부 직원이 노조 가입 사이트의 사번 중복 확인 기능을 악용해 노조 미가입자 명단을 추출하고 공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회사는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지난 9일 화성동탄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번 블랙리스트 작성과 배포의 배경에는 노조가 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 위원장은 지난 달 유튜브 방송에서 파업 미참여자를 명단으로 관리하겠다며, 향후 전환 배치나 해고 상황 발생 시 이들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겠다는 보복 방안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달 31일에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일부 조합원들의 미가입자 식별 행위를 인지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안이 전형적인 블랙리스트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 노동전문변호사는 "노조 가입 여부나 쟁의행위 참여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특정인을 식별해 명단을 만드는 행위는 불참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예고하는 행위로 사실상 파업 참여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업계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물론, 형법상 업무방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위반 등 다각적인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 위원장이 직접 명단 관리와 인사상 불이익을 공언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미가입자를 색출한 것은 위원장의 지침을 충실히 따른 결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며 "조합원 여부를 식별해 명단화하는 행위는 노사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