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교육청이 15일 지혜복 교사 복직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 법원이 1월 29일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해임 취소 서류를 1일과 7일 제출했다.
- 재판부가 13일 해임 취소 조정권고안을 제시해 14일 내 수용 여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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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3일 조정권고안 제시…양측 수용시 해임 최종취소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교내 성폭력 의혹을 제보했다가 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조속한 복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월 29일 법원이 지 교사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 판결을 존중해 해임처분 취소와 복직 지원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지난 1일 재판부에 준비서면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이번 사안이 원만하고 신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고, 7일에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해임처분을 취소하겠다는 뜻을 담은 서면도 추가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권고안을 제시했다. 양측은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참고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지 교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면 조정권고안은 확정되고 해임 처분도 최종 취소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 넘게 해임 처분 취소 및 복직을 위해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지내오신 지혜복 선생님이 하루 빨리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의 한 중학교 상담부장이었던 지씨는 교내 성폭력 의혹을 공론화한 뒤 타 학교로 전보 조치됐다. 지씨는 이를 부당 인사라며 철회를 요구하다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이 지씨가 제기한 전보 무효 소송에서 '해당 전보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jane94@newspim.com












